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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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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