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