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