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