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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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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즉 예산의 공백기간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 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