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