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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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84 | 작성일 | 2015-10-08 15:04:5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함(안 제4조제2호) 나. 조문 정비(안 제6조)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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