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회기능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기능

자치입법권

  • 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기능
  • 조례제정 :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
    • 제안 : 구청장이 의회제출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본회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후 발생

자치재정권

  • 기능 :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

예산안 처리과정

  • 구청장이 의회 제출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확정
  •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과정

  • 구청장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 의 검사의견서첨부, 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확정
  • 구청장에게 이송

통제기능

  • 기능 :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자치구를 통제하는 기능
  • 기간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중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7일 이내 실시
    • 행정사무조사 : 자치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여부와 조사계획서(조사위원편성,방법, 기간 등)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

청원의 수리 및 처리

  •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요청(청원)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