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회역할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역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내부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 집행기관
    • 조례 등 의안심의 확정통보보고 출석 요구
    • 조례 등 의안제출 제의요구·의회소집요구
  • 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조례제정·개정·폐지
    •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청원·진정접수·처리
  • 주민
    • 선거·청원·진정
    •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