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내부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