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회운영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운영

소집과 회기

소집과 회기표: 현회기일수, 정례회, 임시회로 구성
현회기일수 정례회 임시회
90일 이상

연2회 개회, 20일 이상 실시

[1차 정례회]
  • 집회일 : 매년 5월 20일(토, 공휴일인 경우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
  • 안건 :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결산안 승인, 기타부의안건 등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음
[2차 정례회]
  • 집회일 : 매년 11월 20일(토, 공휴일인 경우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
  • 안건 :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 등

20일 이내 실시

[소 집]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회기일수는 20일 이내에서 실시
  • 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국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소집요구

본회의

  • 구성:전체의원으로 구성(의장 포함 11명)

  • 개의: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예외: 의원의 자격심사에 따른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회의공개: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다만,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공개)

  • 회기계속 원칙: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음(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일사부재의 원칙: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상임위원회

  • 설치 및 구성: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

  • 개회요구: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소집요구,구청장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

  • 상임위원회:현재 의회 운영, 행정문화, 건설복지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 구성 및 운영: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법정사항)를 제외한 한시적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운영하며 명시된 활동기간 동안 존속함.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