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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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8330 | 작성일 | 2018-11-13 11:07:35 |
접수일자 | 2018-10-11 | 회부일자 | 2018-10-15 |
1. 개정 이유
감사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결산에 따른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한 장점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심사 중심의 효율적인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원만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회 회기를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6월 둘째 주 화요일”로 조정함(안 제4조제1호) 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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