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4977 | 작성일 | 2019-10-29 14:59:12 |
접수일자 | 2019-10-10 | 회부일자 | 2019-10-14 |
1. 개정이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18. 11. 7)된 바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제3항의 별표 2) - 2,580,48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월정수당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체를 반영하여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른 예산 소요(안 제3조제3항의 별표2)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