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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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71 | 작성일 | 2017-07-21 15:23: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주민이 의회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을 따르게 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조문 전반 정비 및 현행화(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의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 규정 등 정비(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의 일부 용어 정비(안 제4조)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목적 조항 약칭 제외 등 일부 용어 정비(안 제5조) 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 용어 정비(안 제6조) 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 정비(안 제7조)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 정비(안 제8조)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현행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지방자치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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