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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86회 정례회
조회수 13976 작성일 2019-07-22 17:22:39
접수일자 2019-06-10 회부일자 2019-06-11
1. 개정이유
조직확대와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결산, 수입, 지출 등 회계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 “3명” → “4명”(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추가 수요(안 제3조제2항제2호)
- 매년 결산규모 증가 및 성인지 예산성과 등 회계 분야 외 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와 경험이 있는 결산검사 위원 필요
-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에서5급 이상 공무원 및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
? 결산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 및 교육비(4,825천원)
- 수당: 100,000×35일=3,500천원, 여비: 45,000원×25일= 1,125천원교육비: 200천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