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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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0 | 작성일 | 2022-01-19 10:54:58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여비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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