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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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547 | 작성일 | 2016-02-11 16:49: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2016년도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3.8%)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2,332,000원’에서 ‘2,420,610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별표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6년도 종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예정액: 3억 1,952만 520원(2,420,610원×11명×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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