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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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8602 | 작성일 | 2019-02-07 16:26:30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18. 11. 7)된 바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종로구의회 의원 국내·외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 일부를 ‘정액’에서 ‘실비’로 현실화 함(안 제5조제2항, 별표 3, 제5조제3항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정액제”에서 “실비제”로의 변경에 따른 예산 소요(안 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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