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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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91 | 작성일 | 2022-01-19 13:45:25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제안의 종류(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제안의 모집과 제출(안 제5조, 안 제6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라. 제안의 심사, 평가 등에 대한 상세 규정(안 제4장 ∼ 안 제6장) 마. 종로구와 통합운영 규정(안 제2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8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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