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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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1301 | 작성일 | 2022-04-19 15:38:51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 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등으로 관계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3조) ○ 여비와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필요시 협의)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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