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운영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회기 제308회 임시회
조회수 1389 작성일 2022-01-19 13:41:05
접수일자 2022-01-11 회부일자 2022-01-11
1. 제안 이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감염병 사태 대비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표결 규정 반영(안 제14조)
나. 기록표결 및 전자투표, 자유투표 규정 명시(안 제43조)
다. 회의록 공개 변경 및 의장 발언사항 규정(안 제52조, 안 제60조)
라. 회의장 질서 및 중계규정(안 제79조∼안 제85조)
마.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88조∼안 제97조)
? 징계사항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후 본회의 보고 및 의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주민조례청구 규정 명시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예)」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예)」
나. 예산조치: 불필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