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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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67 | 작성일 | 2022-01-19 13:27:00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및 안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일(’21.10.19.), 시행일(’22.1.13.)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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