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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5342 작성일 2019-10-29 15:01:53
접수일자 2019-10-10 회부일자 2019-10-14
1. 개정 이유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이며, 우리구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제8조에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의회 휘장 등의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휘장, 의회기, 의원 배지 제식의 가운데 부분 한자문양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함(안 제2조, 별표 1?2?3)
나. 의원 배지 뒷면의 의회 개원대수 및 의원 등록순위 조각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다. 의회 휘장 도안의 의원 개인 명함, 인쇄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라. 법령명의 낫 표시와 한자 용어 및 외래어를 한글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국어기본법」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제4조, 제8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휘장, 의회기, 의원 배지 등 교체 예산 필요
다. 신?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