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운영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9회 임시회
조회수 8378 작성일 2014-05-02 10:06:5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거주 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능률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범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 결산검사위원 정수 3~5명(안 제2조)

나. 검사위원으로 선임시 거주지 제한 폐지
?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