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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25 작성일 2024-05-08 16:07:10
접수일자 2024-04-15 회부일자 2024-04-19
1. 의결주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 5. 17. 시행 예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및 상위법이 인용된 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문화재 → 국가유산 ※ 분류체계: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 각 개별법 법적용어 사용,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유산을 통칭할때는 ‘국가유산’ 용어 사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없음
다.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2024. 3. 8. ~ 3. 28.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