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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0회 임시회
조회수 698 작성일 2022-04-19 15:55:18
접수일자 2022-03-08 회부일자 2022-03-10
1. 개정 이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 식재료에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재료를 포함(안 제2조제3호아목 신설)
나. 학교급식 경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부모가 없는 아동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특례에서 규정한 아동을 포함(안 제4조제3항제2호)
다. 학교급식 식재료 및 위생안전 검사 강화: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검사 실시(안 제12조의2 신설)
라. 유해물질 및 우수 식재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제12조의3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추가 예산 소요 없음
※ 202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35억 3,898만 3천원
나.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제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