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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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조회수 | 901 | 작성일 | 2011-04-04 09:09: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용역과제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통합운영 및 근거조항 신설 (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2011. 1.28~ 2. 17)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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