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창단 단원의 자격 연령 조정 및 당연해촉규정 신설(제3조)
-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 →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31일로 당연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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