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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1회 임시회
조회수 660 작성일 2022-05-03 15:25:14
접수일자 2022-04-05 회부일자 2022-04-13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안 제2조)
나.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4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6조(통·반장심사위원회), 제8조(통·반장의 해촉) 등을 삭제
다. 관련 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조례 제9조(결격사유)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3. 4. ~ 3.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