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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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407 | 작성일 | 2024-01-15 11:11:45 |
접수일자 | 2023-11-23 | 회부일자 | 2023-11-23 |
1. 상정사유
○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서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21. 12. 28.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 2022. 05. 25. :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 ○ 2022. 12. ~ 2023. 06 :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07. 12. : 신속통합기획 확정 통보(서울시→종로구) ○ 2023. 09. 27. : 추정분담금 검증 위원회 개최 ○ 2023. 11. 01. : 개별 추정분담금 통지 및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배부 ○ 2023. 11. 10. ~ 12. 1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 2023. 11. 14. :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3. 정비계획(안) 가. 정비사업 개요 1) 구 역 명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라. 토지이용계획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사.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4. 주민의견 수렴 ○ 공람공고 : 2023.11.10. ~ 2023.12.11.(31일간) ○ 공보게재 : 종로구보(종로구 공고 제2023-1412호) 5.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6. 향후계획 ○ 2023. 12. : 정비구역 지정 요청(종로구→서울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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