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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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27 | 작성일 | 2024-05-09 14:28:06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조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안 제8조) 다. 경로당 보조금 등 지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조례안 제6조)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조례안 제7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모호한 표현은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거나 삭제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조례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유형 등 적극 고려 4)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3. 8. ~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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