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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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2회 정례회 | ||
조회수 | 797 | 작성일 | 2010-04-10 04:08: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규정을 포함하고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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