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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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132 | 작성일 | 2010-09-27 13:48: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구성, 개편 (안 제2조,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기능 확대 및 실무협의체 기능 신설 -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도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으로 확대 나.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 (안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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