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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198회 임시회
조회수 1132 작성일 2010-09-27 13:48:50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구성, 개편 (안 제2조,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기능 확대 및 실무협의체 기능 신설


    -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도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으로 확대


 나.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 (안 제2조의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