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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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6회 임시회 | ||
조회수 | 725 | 작성일 | 2012-11-01 15:46: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에 따른 관계 조항 삭제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다. 「노인복지법」신설 규정 및 현행 지원 사항 반영(안 제6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등 경로당 운영 지원 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반영(안 제7조 신설)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편의 및 예산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 조치 ※ 2012년도 경로당 지원 예산 편성 ?경로당 양곡비 지원: 16,227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1,980천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7,75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42,600천원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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