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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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97 | 작성일 | 2020-10-22 11:11:34 |
접수일자 | 2020-10-15 | 회부일자 | 2020-10-15 |
1. 활동 목적
지방의회 재개원 30년 및 지방자치 부활 26년을 맞아, 나날이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지방의원 윤리강령 등의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활동 기간: 2020. 9. 24. ~ 2021. 09. 23.(약 1년 간) ○특별위원회 위원: 윤종복 위원장외 4명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따로 붙임 4. 특위 활동 근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9조(특별위원회 설치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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