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267 | 작성일 | 2019-10-29 15:36:42 |
접수일자 | 2019-10-22 | 회부일자 | 2019-10-24 |
1. 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4개월 연장함 2. 제안 이유 ○ 현재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지역사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대안을 제시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기간이 부족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4개월 추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 4개월 연장 (2020년 2월 24일까지) 나.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원수 : 현행과 동일 ○ 전영준(위원장), 노진경(부위원장), 정재호, 윤종복, 김금옥 의원 4. 참고 법규 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특별위원회 위원) ①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