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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정인훈 위원장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1:37:07 조회수 473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정인훈 의원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각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좁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은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발전균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종로 지역사회의 지역 불균형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2012년 우리 구가 편성한 사업예산액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2년간 전체 지역별 사업예산액은 약 267억 정도입니다. 동별 평균 약 15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이 평균액이 3배 이상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평균액이 10%도 안 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무려 60억원이나 됩니다.

불균형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평균액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청운효자동, 종로1~4가동을 포함하여 6개 동 지역인데 전체 17개 동에서 6개 동만 평균액을 상회한다는 것은 지역별 예산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예산의 2/3가 가선거구, 다선거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선거구 지역은 전체예산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선거구가 약 90억원인데 반해 라선거구는 약 25억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7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로 본다면 가선거구나 다선거구의 인구는 종로구 전체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선거구별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라선거구 지역인데 예산편성은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균형 수준을 넘어서 차별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1억 7,600만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동은 10개 동이나 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금번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게 된 동자문단의 출석률이 약 7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동자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 자문단을 무슨 근거로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자문단이 결정한 사업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자문단의 인기투표 방식은 서면 또는 인터넷 조사 사업공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조직된 동자문단이 인기투표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결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기속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하거나 최소한 규칙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자문단의 참여와 예산사업 결정이 주민 전체적인 여론인양 포장되었다면 그 누구도 주민참여예산이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조례를 한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구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의원인 본 의원이 무능력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불균형이 되어 제출된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우리 구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사회라는 시각에서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균형적인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문입니다.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학교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국가, 관계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들에서 참여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곳에서만 노력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곳에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분야라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학교에만 맡겨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교교육이 우리 구의 자치사무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관내 39곳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7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50명 정도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장하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도 또한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 자치위원회와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학교폭력 대책 관계기관과의 연계, 학생의 보호를 위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학교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학교 주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단체와의 연계 활동 등을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각 학교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이해를 돕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의 전체모임을 우리 구가 장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 이미 치안분야와 교육분야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차츰 편입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자치경찰, 교육자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육분야라고 해서 교육 관계기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이 더해져야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주변, 그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해당 학생의 가정과 이웃, 해당 학생의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자치회의 활동과 각종 연계 활동, 정보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말까지 자가정보통신망 기반을 위해 CCTV 자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232대, 문화재의 부서별로 분산 운영하거나 관리해 왔습니다.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장비도 노후되고 공간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하여 범죄가 더욱 흉악해지고 대담해지고 묻지마 식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CCTV를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범죄의 의심되는 특정행위가 CCTV에 포착될 경우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CCTV에 잡혀도 관제센터에서 놓치거나 늦게 발견되면 범죄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파출소 내에 설치된 시설관리용 CCTV의 관제망에 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연결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파출소에서 지역 관할지역의 CCTV를 모니터 할 수 있다면 경찰서 관제센터와 지역 파출소 관제망에서 이중적으로 CCTV를 보게 되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범죄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