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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이숙연 의원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1:48:28 조회수 556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륜, 혜화, 이화, 종로1~4가동 지역구 이숙연 의원입니다.

내일은 절기 중 소설입니다만 그만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을 따면서 까치를 위해 까치밥을 남겨둡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벼를 추수한 뒤에도 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힘든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뇌영상학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상들은 참 훈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 겨울에는 그 건강한 마음을 되새기면서 작은 몫이라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법인 및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문화원, 문화관광협의회, 생활체육회,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총 5억 3,000만원이 됩니다. 문화관광협의회처럼 우리 구가 행정 효율성 또는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설립한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가 가장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임직원의 호봉으로 인하여 그 비용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는 우리 구 재정에 있어 숨어있는 경상적 경비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보수나 계약직, 무기계약직,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많은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민간단체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종로구의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며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단체에 당장 인건비를 주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자생 능력을 키워서 최소한의 단체 운영비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협의회의 경우 정관을 보면 협의회의 경비 유지 방법으로 회원의 회비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수대금, 신문대금, 간담회비, 각종 물품비까지 구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행본부나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회원의 회비와 수익사업 수입금을 자체 경비로 확보함은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하여 단체운영경비 대부분을 구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들 단체가 자체 회비를 일정 정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에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이들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력이 있는 회원을 스스로 확보하든가 하는 스스로의 자생 노력을 강구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비 지원 민간단체의 자생방안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우리 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들 단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이들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행본부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설립 근거가 명확한 여타 관변적 성격의 법인단체와 달리 임의적 순수 민간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사용을 위한 건물 신축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수 민간단체에 자본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행본부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단체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도 없이 종로구 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행본부의 종로구 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들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와 수당 책정 문제입니다. 이들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 지출에 있어서 원칙도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문화관광협의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올해 설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75%를 지급하고 추석명절 휴가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올해 설, 추석명절 휴가비로 공히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느 단체는 기본급의 75%를 지급하고 어느 단체는 50%를 지급합니다. 그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관광협의회 사무원 4급 3호봉의 인건비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5급 3호봉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같은 호봉인데도 급수가 낮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문화관광협의회는 상여금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문환관광협의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타 단체에서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까?

물론 개별단체의 성격과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관변적 성격의 단체로 어차피 구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 처우가 크게 틀린 부분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우리 구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민간단체의 직원의 급여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지급 직원의 급수와 호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부 민간단체가 구 재정으로 존립을 유지하면서 호의호식 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원칙을 담보하고 이들 단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국에 자랑할 만한 문화지구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학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상시 공연이 이루어지고 젊음의 생동함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전국의 몇 안되는 명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축제왕 공연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2002년 이래로 올해까지 총 11년 간에 걸쳐 젊은 대학인들의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이라는 모토로 대학인의 축제 한마당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축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학로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활력소가 되는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동안 대학로에서 10년이 넘도록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대학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대학로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을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게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문학관 주차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는 만큼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용을 시인의 언덕 입구부터 출입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문학관 앞에 우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줄로 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딱지로 인해 가지고 너무 하신다는 민원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