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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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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을 위해 조례개정 나서
등록일 2017-07-05 14:45:35 조회수 305
종로구의회 경점순·선상선·윤종복 의원이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방기구나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다.

일부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인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가장(家長),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들 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노후 전기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노후 가스시설 개선 ▲자재 교체 및 보일러 연통 정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등을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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