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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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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 통과
등록일 2017-07-05 15:39:47 조회수 366
종로구의회가 ‘한복’을 입으면 전시·공연은 물론 음식점과 구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는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재홍 의원과 경점순 의원, 유양순 의원이 발의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에는 한복 착용자에게 전시·공연, 각종 문화체험 시설, 구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 구 문화관광 홍보·캠페인, 행사·축제 등 지원 한복착용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한복음식점 이용 시 음식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한복착용자에게 음식비용을 할인해주는 한복음식점에는 음식문화 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한복음식점 표지판 교부하며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한복입기 활성화 및 한복입기 문화 확산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종로구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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