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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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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의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등록일 2016-11-04 16:38:07 조회수 271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관련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위반사례의 방지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구의회는 이날 특강에 서혜진 채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등 강연을 실시했으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원들은 평소 궁금해 했던 위반사례에 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숙지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김복동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모든 의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종로구의원 모두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민의를 살피고 반영하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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