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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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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06-07-27 09:31:32 조회수 522
종로구의회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6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김복동의원, 정인훈의원, 이종환의원, 안재홍의원, 김성은의원의 총 29건에 이르는 구정질문에 대한 종로구청의 답변 외에 신설 기구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청사 임대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종로구의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우리 구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재홍)에서 심사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56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7억원을 삭감하여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와 평창동청사 건립공사비 및 경로당 시설보수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증액편성하였다.

또한 지하철 4호선의 「혜화역」 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과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개 요
○ 일 정 : 2006년 7월 20일(목) ~ 7월 26일(수), 7일간
○ 상정안건 :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및 건의안 2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구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별도 청사 필요시 신청사건립 이전에도 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우리 구 공유재산의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수정가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 256억원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도로, 하수도 등 기본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내용(수정가결)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건의안(박종식의원 외 6인 발의)
-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상인의 뜻대로 역명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원안가결)

▶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 시 관내 학교 및 근거리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정범위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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