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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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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07-05-01 15:10:47 조회수 405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에서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7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 마련과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의 영향성을 검토하는 조례 제정 및 평창동 일대 소규모 취락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김성은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강수길의원, 정인훈의원, 이숙연의원, 안재홍의원의 총 22건에 이르는 구정질문에 대한 종로구청의 답변 외에 2006년도에 종로구청에서 사용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복동의원을,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인 이한희 씨와 황성철 씨를 각각 선임하였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이 종로구를 통과하도록 적극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안재홍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김성은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외에도 김성은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개 요
○ 일 정 : 2007년 4월 24일(화) ~ 4월 30일(월), 7일간
○ 상정안건 :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건의안 1건 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조성범위를 확대하여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직선거법 강화에 따라 표창대상과 표창장 관련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의 소규모 취락지역의 거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원안채택)

▶ 사직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주변의 사직1구역, 돈의문뉴타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지정 개발에 따라 사직2지구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원안채택)

▶ 종로구 서부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10인 발의)
-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시 종로구 서부지역이 포함된 시청-은평구간과 홍제-길음구간을
우선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원안가결)

▶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북권역과 동북권역 경전철 노선이 반드시 종로구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원안가결)

▶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활동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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