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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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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개정과 관련한 박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05-09-06 17:09:15 조회수 630
종로구의회에서는 9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공선법 개정과 관련한 박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온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와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원 정수를 20% 축소하여 유급제를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재오 국회의원 외 32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공동발의자인 박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공선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이다.

박진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선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의원들은 기초의원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개 요
○ 일 시 : 2005년 9월 5일 (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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