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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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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21-11-02 16:57:35 조회수 400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10월 13일(수)부터 20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제1대 종로구 청소년의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여 기쁘고, 청소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종로구의회의 의원정수 감축안이 거론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종로구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봉무 의장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며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가 취지에 맞게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를 바란다.” 고 요청하였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14일(목)부터 18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 심사를, 20일(수)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으로
▲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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