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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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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07-05-22 17:11:45 조회수 359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에서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74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과 공영주차장 건설가능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다루었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와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홍제천 하천복원 및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현황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경전철 우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도 개회하여 경전철 우선건설과 관련한 종로구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폐회일인 22일에는 결산검사에 대비한 의원특강을 실시하였다.

□ 개 요
○ 일 정 : 2007년 5월 15일(화) ~ 5월 22일(화), 8일간
○ 상정안건 : 규칙안 1건, 조례안 3건, 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역현안과 구정에 대해 심도 있고 현장감 있는 의원의 발언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회차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현재 1시간으로 제한된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시간을 100분으로 변경(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거주한 경우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 해결(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 규정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5급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에
대한 심사관할을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상향조정(원안가결)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신설 국제고등학교 남측 명륜1가 7-69 외 1필지와 성균관대학교 북서측 명륜1가 7-32 및
사직터널 위 서측 행촌동 1-53 토지를 공영주차장 건설가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해 계획안
수립(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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