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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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9-06 17:11:30 | 조회수 | 538 |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에서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18건의 구정질문이 실시되며,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교남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 개 요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 9월 12일(월), 6일간 ○ 상정예정안건 : 총 9건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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