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최...조례안 등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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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10:41:55 | 조회수 | 1048 |
□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4월 23일(화)부터 30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제333회 임시회는 23일(화) 제1차 본회의로 개회 후 24일(수), 25일(목) 2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있겠고, 29일(월)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지인 연지공원 현장방문에 이어 30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의결 및 폐회가 있을 예정이다. □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조례 21건으로 총 27건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광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박희연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정재호의원)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륜구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시훈의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김하영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륜구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김종보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김종보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응주의원)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첨부]현장방문 개요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9.(월) 10:00 ~ 11:20 ? 장 소: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지 / 연지공원(연지동 1-38) ? 참석인원: 20여 명(전체 의원 및 사무국 직원) ? 내 용: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장 및 추진 내용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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