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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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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07-02-15 17:21:24 조회수 438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에서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7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김복동의원, 김성은의원, 안재홍의원, 이숙연의원의 총 17건에 이르는 구정질문에 대한 종로구청의 답변 외에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교실 관련조례에 부가가치세 징수조항을 규정하는 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을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뿐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자육교 철거를 요구하는 건의안과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 건립될 광화문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광화문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개 요
○ 일 정 : 2007년 2월 6일(화) ~ 2월 13일(화), 8일간
○ 상정안건 :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에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원안가결)

▶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8인 발의)
- 1992년에 준공된 내자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광화문 주변의 도시미관 개선과
노약자와 장애인 등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원안가결)

▶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건립될 광화문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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