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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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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18-10-25 21:14:32 조회수 328
종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 2018.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확정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반대결의

종로구의회(유양순 의장) 제279회 임시회의가 지난 9월 4일 개회하여 10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고 9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등 2건, 2018년도 종로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되었고, 9월 13일 회의 마지막 날에는 의원발의로 ‘광화문광장확장 및 세종마을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상임위원회별 심의내용을 보면,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강성택)는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관위탁 동의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여 ‘종로구 민간협치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처리 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여봉무)는 ▲숭인동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로문화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하여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처리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애)는 종로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초예산(기정예산)인 4,083억원 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4,3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액된 3,8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489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최경애 위원장은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등 42건 19억 9,157원을 감액하고,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소규모 도로 보수 및 경로당 보수 등에 19억 9,157만원을 증액하였다”고 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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