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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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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05-11-16 17:53:57 조회수 501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에서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5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김성배의원, 김복동의원, 남재경의원, 오금남의원, 오필근 부의장의 총 20건에 이르는 구정질문에 대한 종로구청의 답변 외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조정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순보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의 심의를 마쳤으며, 특히 이달 25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종로구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다.

또한 종로구 인구증가와 강남·북간 교육 평준화를 위해 종로구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30%를 종로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것을 내용으로 홍기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의안과, 나승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의 「동묘역앞」역명을 「숭인역」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각각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 개 요
○ 일 정 : 2005년 11월 7일(월) ~ 11월 16일(수), 10일간
○ 상정안건 : 총 6건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2건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0인 발의)
-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수정가결)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원안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 제15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종로구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가결)

▶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홍기서의원 외 10인 발의)
- 종로구 인구증가와 강남·북간 교육 평준화를 위해 종로구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30%를 종로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원안가결)

▶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역앞」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건의안
(나승혁의원 외 10인 발의)
- 지역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역명으로의 개정
요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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